군수 면담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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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면담을 요청한다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11.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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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의 지시를 계속 거부하는 관광과
관광과 등의 지속적 위법행위와 정보공개 거부
군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회의적
9월 14일자 청산축제추진위 이송공문
월 14일자 청산축제추진위 이송공문

 

관광과의 악취 나는 지속적인 위법 행위

관광과와 청산 슬로걷기축제 추진위원회는 법정 처리기한을 120일이나 넘긴 지금까지 사후정산 영수증 공개를 거부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지속하고 있다.

그간 직접 취재를 통하여 그리고 군수에게 바란다 란을 통하여 줄기차게 사후정산 영수증 공개를 청구하였지만 거부해오고 있다.

또한 그 사전 절차로서 (1) 기자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청산축제추진위에 공문으로  보냈음을 확인하는 '정보공개 청구서 이송 공문', (2) 기자에게 보내게 되어 있는 '정보공개 청구서 이송 통지서', 그리고 (3) 청구를 이송받은 청산축제추진위원회 담당자의 성명, 직책 및 업무용 유선전화번호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지속하고 절차에 맡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계속 (1)~(3)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군수 비서실 수행비서 및 비서실장과 직접 통화하여 해당 위법을 수 차례에 걸쳐 알리면서 '지금에 와서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청산 축제추진위에 이송했다는 답변마저 믿을 수 없으니 다시 지시를 내려 해당 공문들을 기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결국 29일인 어제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관광상품개발팀(구, 축제추진팀) 여성 주무관이 메일로 내 전자우편을 물어보며 전송하겠다 하여 지금까지 유일하게 받은 것은 (3) 정보공개 청구서 청산축제추진위 이송 공문 뿐이다. 기자가 분명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면 된다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기어이 전자우편으로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더군다나 정보공개청구서에 버젓히 내 전자우편이 적혀 있는데도 자신은 모른다며 전자우편 주소를 물어오는 여성 주무관의 언행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관광과 관광상품개발팀장은 내가 애초 관광과장에 전화를 했으나 부재 중이자 팀장을 바꿔달라고 하여 통화를 했는데도 전화한 사람이 기자 본인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며 이송 통지서 문자 발송을 거부하였다. 지난 금요일 관광과장과 팀장을 만나 이미 문자통보 약속을 받은 바 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게 지금 하루 아침에 되느냐 검토를 해보고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 팀장은 120일 넘게 정보공개청구를 막아선 당사자이다. 검토를 120일 동안 하나?

현임 관광과장 또한 기자에게 답변 전화를 하지 않아 놓고도 몇 차례 전화를 하였는데도 통화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아 옆에 직원들에게 계속 통화 중이네 이런 말을 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 한참 후에는 9번을 누르지 않아서 휴대전화로 연결되지 않았네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내 휴대폰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화를 했든 부재중이면 부재중 전화번호가 찍히고 통화중이면 매너 문자로 상대방의 연락처가 통보된다. 관광과장과 기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나?

그 외에도 관광과장과 축제팀장의 궤변과 거짓말은 이미 넉넉히 증거자료로 존재하며 이 점을 군수 비서서실장에게 이미 통보하였다.

9월 14일자 공문을 눈 가리고 아웅 격으로 받기 했지만 여전히 그 공문이 청산축제추진위에 접수되었는지는 확인 불가한 상태이다.

접수를 받았다면 축제 추진위는 청구자인 기자에게 공문 혹은 문자를 통하여 해당 정보공개접수 사실 및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접수 이후 10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무엇 하나 이루어진 일은 없다. 기한은 아주 오래 전에 경과했고 모두 위법이다.

이제 기자는 과거 및 현재 청산슬로걷기축제 자체를 취재할 예정이다. 군의원 2명, 관광사업 전문가, 지역사회단체장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과장과 문화예술과장 또한 당연직 의원이다. 그리고 실제 청산축제 실무는 관광과가 맡는다. 그 축제추진위 서기가 바로 축제팀장(관광상품개발팀장)이다.

그들은  여전히 (1)과 (3)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군수 비서실의 답변

비서실장 등도 기자에게 해당 청구는 정당한 것이며 관광과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어 수 차례 요청을 했다는 답변을 하였다.

아울러 기자는 이러한 위법 행위들에 대하여 그래도 행정지원과는 타당한 답변으로 보기는 힘든 부분이 얼마간 존재하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오고 있어 그 자체로 문제 삼을 것은 아니지만, 관광과와 청산 축제 추진위의 경우 위법으로 일관하고 있어 군수 면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부연하였다.

규정상 원래 군수에게 바란다에 대한 군수의 답변 기한은 오늘까지이나 비서실장은 공사다망함을 들어 며칠간 답변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기자는 (1)~(3) 문서 일체를 어제 일과 시간 이내 받아보는 조건으로 연기 요청을 수락하였다.

하지만 단 하나 송부됝 (3)번 문서마저도 이송 사실 자체가 거짓이 아닌가 질의하는 기자의 질문에 일과 시간 이후에 그것도 기자가 몇 차례가 재촉을 한 후에야 도착하였다. 이로서 약속은 파기된 것이다.

 

군청 관광과장과 축제주친팀장의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한편, 군청 관광과장과 산하 축제추진팀장은 자신들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핑계를 들어 최종적으로 '정보 부존재' 처리를 하고 청산축제추진위로 9월 14일자로 이송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파생된다.

약 6개월 전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축제추진팀장과 과장은 과거 2개년간 사후정산내역서는 공개하고 그에 수반되는 증빙 영수증은 이런저런 왜곡된 사유를 들어 공개 거부하였다. 따라서 기자 손에는 과거 2년간 청산축제 사후정산내역서가 들어와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 다시 완도고등학교 사회과목 정보공개 실태를 다루는 문제로 출제하고픈 욕구를 느낀다.

관광과 축제추진팀이 청산축제위원회를 통하여 과거 2개년 사후정산내역서를 받아 기자에게 송부하였다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영수증빙 또한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애초에 지금이라도 청산축제추진위에 이송할 필요 없이 그들이 축제추진위에서 받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당시 왜 그들은 사후정산내역서에 대해서도 '정보부존재'로 공개 거부를 하지 않았을까? 

이미 '당해년도에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으로 한한다'라는 관광과의 정보공개 거부 사유는 기자가 보낸 군수 질의서상에서 논파되었다.

 

결 론

왜 그들은 그토록 과거 2개년(2016년 혹은 2017년 그리고 2019년) 청산 축제 사후정산 영수증빙 공개를 거부하는 것일까? 그것도 위법하게! 120여일 넘게. 최초 정보공개 청구일에서 계산하면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다.

군수 비서실장의 수차례에 걸친 정보공개 요청을, 아니 사실상 지시 혹은 명령이라 해야 할 행정 절차를 거부하는 그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가! 아니면 군청이 모두 한통속이라는 뜻일까?

군수 비서실장은 기자의 요청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 타당하며 당연히 관광과는 기자가 요청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그런데 관광과와 축제추진위는 왜 계속 거부하는가?

 

(1) 해당 사후정산 영수증빙은 관련 민사재판, 형사소송, 징계 관련 행정심판에서 결정적 열쇠이다

선고를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이후 3개월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던 완도군청 관광과 vs 용역업체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은 기자의 끈질긴 요청에 부합하여 용역업체 변호사가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요청하여 오는 12월 20일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과거 재판부는 완도군청 관광용역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후정산이 명시되어 실제로 사후정산을 거친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한 바 있다. 그리고 기자 또한 과거 6년간 해당 사례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사후정산내역서와 영수증빙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비슷한 시기에 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과장으로 있는 당시 관광과장은 기자에게는 '청산슬로걷기축제'를 그 유일한 사례로 제시하며 사후정산내역서까지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선 재판부 요청에는 엉뚱하게도 장보고 축제 혹은 국제해조류박람회에서 사후정산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는 짤막한 답변서만을 제출하였다. 관련 증빙은 전혀 첨부하지 않고.

그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사실상 완도에서 관광용역((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다른 용역사업에도 해당됨) 중에 사후정산이 실제로 이루어진 유일한 사례에서 어떻게 사후정산이 이루어졌는지 낱낱히 드러나게 된다.

그 외에 유일한 사후정산 적용 사례가 바로 '섬 여행등대 용역'이다.

전임 관광과장은 사후정산을 해야 하고 또 사후정산이 허위이므로 용역업체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였다. 전임 주무관에 대해서는 징계요청을 한 바 있다.

아울러, 과거 기사하했다시피 섬 여행등대 용역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서 할 것 없이 사실상 고스란히 청산슬로걷기축제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다 쓴 사업이다. 사후정산 관련 조항은 당연히 100% 토씨 하나 없이 동일하다. 그 외의 부분도 기호가 다르다든가 사업명칭과 세목이 다르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이로서 섬 여행등대 용역의 사후정산이 과연 타당한가 여부를 비교할 가장 직접적인 근거이자 유일한 근거는 바로 '청산슬로걷기축제'의 해당 영수증빙임이 입증되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관광과가 그토록 청산슬로걷기축제 사후정산 영수증빙 공개를 위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핵심을 짚어주는 또다른 근거가 있다. 그들은 한사코 공개를 거부하다가 권익위 결정으로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자 '당해년도에 국가 보조금을 받은 사업으로 한한다'라는 조항을 왜곡하여 이를 '정보공개청구년도의 영수증만을 공개한다'는 허위의 해석을 내놓으며 과거 2개년 영수증 공개를 거부하였다.

기자의 추정이나 과거 2개년 사후정산내역서 및 그 영수증빙 처리 실태와 2022년 올해 내역서 및 영수증빙의 처리 실태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2) 여전히 그들은 군수가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최근 군수 비서실장에게도 '군수에게 바란다' 란의 통한 정식 공문 형태의 민원 처리 과정이 군수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는가 의심스럽다는 질문을 던졌는데 비서실장은 당연히 군수분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직접 답변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기자는 '군수에게 바란다' 란을 통하여 제기된 민원은 최종 답변자가 결국 군수이며 군수는 해당 민원과 군청 각 부서의 답변 공문을 받아보고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으므로, 만약 행정지원과와 관광과 그리고 청산축제추진위의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시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군수분도 행정상/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전한 바 있다.

'군수의 사실관계 인지 여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다.

기자는 군수가 이 모든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군수 비서실이 군수분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여전히 회의적이다.

 

결 어

그간 기자는 군수 비서실 및 관계 부서를 취재하며 비속어나 그들에게 스트레가 될 수 있는 어휘를 자제해가며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위법이 지속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모든 갈등의 최종 책임자인 군수분께 이러한 위법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내렸는지 혹은 앞으로 내릴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지와 기자는 군수 인터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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