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원인을 보호,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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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원인을 보호,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라 2
  • 김준거 기자
  • 승인 2021.09.19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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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거(굿모닝완도 시민기자)

최근 본지 보도로 인하여 완도군 밝혀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악성민원 조례”라 함)에 대하여 네 번에 걸쳐 보도되도록 한 단초를 제공한 기자에게 감사드리며 전말을 알린다.

아래에 게시한 최초로 통과된 악성민원 조례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완도군 공무원노조가 개입하여, 완도군의회 의장 허궁희가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찬성해 지난 9월 6일 개원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악성민원 조례를 본지 차광승 기자가 발견하면서부터 세상에 드러났다.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 시행되었더라면 군민의 정당한 민원들도 공무원 대다수와 의원 한두 명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악성민원으로 규정할 경우 민원인은 악성민원 제기자가 되고, 공무원은 군민의 혈세로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비, 법률 상담료, 형사고발에 따른 제 비용, 손해배상소송 등에 따른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였다.

군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형사고발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할 경우, 군민의 혈세로 대응하고 졌을 경우에도 혈세로 보상해주는 관례가 고금돈사 사건에서 보듯 현재도 잘 집행되고 있다.

이러함에도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하여 고소 고발이 될 경우에도 일단 악성민원으로 인정되게 하여 그 비용도 혈세에서 지원 받도록 허용해주는 조례가 이번에 완도군의회가 1차 통과시켜 준 악성민원 조례였다.

다행스럽게도 본지의 신속한 뉴스 전달과 대처로 위와 같은 상황은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을 이끌어 냈으나 아직도 악성 조항이 산재해 있는 조례이다. 최초 통과된 조례 주요 전문을 요약하여 공개한다. (뒤 끝에 괄호 안의 내용은 본 기자 사견임)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 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민원”이란 폭언, 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 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

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 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민원응대 공무원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공무원 등이라 하여 전체 공무원에게 해당 할 수도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이하 중략)

제7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은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중략---.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및 고소, 고발에 점을 찍어 문장을 단락시킴으로 인하여 모든 공무원에 부당행위로 고소 ,고발이 되었을 경우에도 소송비용, 변호사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음)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CCTV설치,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자동녹음전화설치, 안전성을 확보 할 사무실 구조 보강조치,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여기에서 제일 문제점은 “---등, 그밖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과 같은 문구를 조례에 삽입함으로써 무한 권력을 주고 있는 점이다, 이점은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다)

②사무실에 폭언 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문구를 게시하고, 책상에 게첨(현수막이나 글 등을 묶어 고정하여 내거는 일), 그 밖에 군수가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소송비용은 물론 기타경비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하 생략)

다음 내용들은 위원회 구성 및 기타 내용들이며, 모든 권한을 군수와 공무원과 군의원, 공무원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 민간인 참여를 폐쇄하였다.

이후 민간인 참여를 개방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완도군 각종 위원회들처럼 군수 측근들이거나 공무원, 의원 측근들로 구성해 제대로 대응할 능력을 겸비한 민간인이 참여하게 한 위원회가 될 가능성은 소가 바늘귀를 통과할 정도로 확률이 없다.

이번 추석이 끝나고 나면 부패방지법을 인용하여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민원인을 함부로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처벌과 민원인들을 보호 지원하는 조례”를 완도군수나 의원들이 앞장서서 제정하거나 군민들이 (안)을 만들어 제정하게 하여 군민이 주권자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완도 사회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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