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업자 선정 잘못한 공무원과 완도군에 “훈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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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업자 선정 잘못한 공무원과 완도군에 “훈계․주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0.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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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 무시, 사용료 규정 어겨도 ‘솜방망이,’ 주민들 지적도
(사진 제공=완도군)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해 가며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사용수익자를 선정한 공무원과 완도군에 대해 전남도가 “훈계 및 주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지가 전남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른 결과이다.

전남도 감사 결과 조치에 따르면, “완도군은 행정재산(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사용․수익허가를 위해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공고 하지 않고 완도군 홈페이지만을 이용하여 ‘행정재산(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카페) 유상사용 수익자 모집공고’를 하였다”며 입찰공고 방식이 부적정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전남도 감사 결과는 카페 사용료 산출 내용의 잘못도 지적했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출 시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을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만을 사용하였다”며 완도군의 카페 사용료 잘못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남도는 완도군의 두 가지 문제(입찰 공고방식, 사용료 등)를 지적하며 “(카페) 피허가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해당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훈계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등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주의)”고 조치했다.

전남도 감사팀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일간 완도군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9춸 27일 완도군에 감사 결과 조치를 통보했다.

이번 전남도의 감사 조치에 대해 군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주민 A씨는 “군수 측근인 특정인과 군민회관 카페를 계약하려고 법을 위반까지 했는데 겨우 훈계와 주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전남도야말로 감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감사팀 최재규 주무관은 “완도군의 부적정한 집행이 업무상 과실,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잘못 등 징계대상이 아니어서 기존 판례를 반영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완도군생활문화센터 내 카페는 지난 6월 24일 영업을 시작한 이래 사업자 선정에 관해 끊임없이 특혜 시비와 의혹이 군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다. 본지는 지난 7월 28일 이를 기사화했으며 8월 17일 완도군의회 박인철 의원이 완도군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와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완도군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전남도에 의뢰한 결과였다. 훈계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주의나 각성을 촉구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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