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과는 정보 공개하라!" 국민권익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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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는 정보 공개하라!" 국민권익위 결정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8.10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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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추진위 역시 공공기관에 해당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9일 '청산 슬로걷기 축제' 사후정산 증빙영수증 등에 대하여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애초 정보공개 의무 기관이 군청 관광과인데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공개하라는 결정은 권익위 차원에서 얼마간 사실관계 오인의 오류가 있다.

관광과 축제팀은 축제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영수증빙을 보관한 상태에서 사후정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군청 문서고에는 당연히 해당 영수증빙(또는 사본)이 보관되어 있는 탓이다. 또한 군청 또한 공공기관에 속하며 해당 영수증빙을 직무와 관련하여 이미 취득한 상태이므로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권익위에 오인에 대해 별도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여하튼 핵심은 해당 영수증빙이 '당연 공개대상'임을 확정한 데 있다.

이로써 관광과장 등이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에서 본지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는 근거 자료가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 사건 담당기관에 제출되지 못하도록 부당한 행위(행정 처분)을 하였다는 합리적 의혹 제기는 충분한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향후 정식 정보공개 청구에서 관광과 등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어 시간을 지연하며 비공개에 나설 경우, 본지는 의도적 권리행사방해로 해당 공무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본지는 주무부서인 관광과에서 직접 공개하도록 청구할 예정이며 해당 정보에 대하여 '정보 부존재' 처리하고 공개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을 또 다시 보일 것인지 그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다음은 권익위원회 결정문 전문이다: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 민원(2AA-2205-0116185)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2016. 1. 1. ~ 2022. 2. 19. 피신청인이 진행한 ‘학술연구 용역 및 행사 용역’과 관 련하여 사후정산을 거친 용역계약 내역(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낙찰 정보 포함)과 사후정산 관련 자료(산출 내역서, 사후정산 내역서, 증빙 영수증)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 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사항 중 사후정산 증빙 영수증(이하 ‘이 민원 영수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공개 할 수 있으므로 공개해 달라.

3. 우리 위원회가 귀하의 민원신청 자료 및 피신청인(완도군수)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 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① 피신청인은 당초 이 민원 영수증 중 개인사업자의 업주명, 자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주 소, 자택전화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전화번호 등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였고,

② 이후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2차 답변 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의미하므로, 피신청인의 축제 행사를 대행한 축제 추진 위원회(이하 ‘이 민간 위원회’라 한다)는 정보공개 청구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관련 축제 추진을 위해 이 민간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축제 행사를 위탁하였으며, 이 민간 위원회가 추진한 행사 계약에 대하여 사후정산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이 민간 위원회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수행하는 지방 보조사업 자로서, 축제 행사 대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계산서,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을 보관할 의무를 가 지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4항·제5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에 게이 민원 영수증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 민간 위원회로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안내 하고, 정보 부존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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